대법 “한화 회장·계열사, 현대오일뱅크에 소송 비용 배상해야”_베트 스윙 카주자 암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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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한화에너지 지분을 매각했던 김승연 한화 회장과 한화케미칼 등이 매각 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의 소송 비용 등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에너지의 행정법규 위반이 계약 이후 발견되면 한화 측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매각 계약에 포함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조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합병한 한화에너지가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4백75억여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받자, 담합 행위에 따른 벌금과 소송비용 등 3백22억여 원을 물어내라며 김 회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가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 원 등 모두 8억 2천여만 원을 한화 측이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뒤늦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